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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초상권을 도용당했다. 15일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바란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기는 2004년 정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해 ‘삭제’, ‘되돌리다’, ‘결혼해줄래’, ‘내 여자라니까’, ‘잘할게’, ‘뻔한 남자’, ‘아직 못 다한 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찬란한 유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 ‘1박2일’, ‘강심장’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인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이승기는 최근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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