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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故 김새론과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배우 김수현이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 ‘이모’라 불리는 성명불상자, ‘가세연’의 진행자인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배당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그루밍 범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과 1년간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이 아닌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라며 “채무 변제 압박을 가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유족과 가세연 측이 과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연인관계였음을 증명하고자 공개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김수현은 “해당 증거들은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들이다.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을 통해 유족 측이 제출한 지난 2016년과 2018년의 대화 작성자가 다른 인물이라는 검증을 받았다며 이른바 ‘카톡 감정서’까지 공개했으나 김수현이 의뢰를 맡긴 기관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로 공신력 없는 자료를 증거랍시고 내밀었다가 신뢰를 잃고 역풍을 맞게 됐다.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온 가운데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필요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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