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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복무 논란에…’송민호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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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7일 송민호는 상습적으로 휴가, 연차, 병가 등을 내며 출근을 소홀히 했다며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가 근무한 시설은 공익의 출퇴근 현황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 책임자 재량에 따라 위조가 가능하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송민호가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DJ파티에 송민호가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며 “병원 치료를 위해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전역한 송민호는 현재 부실 복무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은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되는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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