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개그맨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20여 년 간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채권자는 정준하가 운영했던 식당과 거래했던 주류 도매업체 A사이다. 이들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준하의 법률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준하 측 설명에 따르면 정준하가 2018년 11월,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서 주류 유통 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정준하 측은 해당 주류업체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했고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정준하는 최근 온라인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서 매출에 대해 “평일은 한 1,000만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팔고 있다. 월 매출은 4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20명이 넘는데 아르바이트 인건비만 4,500만 원이 나갔다”며 “원재료 횟값도 80%가 올랐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하지만 압구정 가게를 메꾸는 바람에 도루묵”이라고 토로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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