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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5인 “어도어, 시정 위한 행동 無…전속계약 효력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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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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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끝났음을 강조했다.

29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5인’)은 “저희 5명은 2024년 11월 29일 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지만,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음에도 시정을 거부했으며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인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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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는 5인은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5명은 그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5인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라며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날을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뉴진스는 이날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4/25’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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