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일본의 배우 이시다 준이치(70)와 마츠바라 치아키(향년 64)의 장녀인 탤런트 마츠바라 스미레(34)가 전 약혼자와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져 이목을 끈다.
22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프라이데이’가 스미레가 돈, 폭력, 바람 등의 사유로 전 약혼자와 소송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미레는 3년 전 건축업계에서 근무 중인 한 사업가 남성과 결혼을 발표 지난 2022년 4월 첫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3년간 교제했던 4살 연하의 전 약혼자 A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전 약혼자는 2018년 도내 클럽에서 스미레와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후 1년이 지난 시점 A씨가 스미레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투자해서 늘려야 한다’라며 자산 운용을 권했고 이에 스미레는 총 2,900만엔(한화 약 2억 6천만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스미레의 돈을 증권사 계좌에 예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2월 스미레의 남편이 스미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돈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고 A씨에게 확인해 보니 ‘돈 문제에 관해서는 결별 시 해소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스미레 측은 2022년 8월 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관해 ‘2020년 12월부터 약혼 관계에 있던 가운데 결혼하는 자산은 하나가 된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자산을 공동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었다. 교제 종료 후 동거를 끝낼 때 스미레로부터 돈을 환불할 필요가 없고 나 역시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스미레와 교제 중 말다툼을 벌였을 때 그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위자료를 요구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전 관계에 관한 재판 판결은 지난 9월 26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스미레 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A씨에게 약 4,500만엔(한화 약 4억 1천만원)의 지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올해 1월 A씨는 ‘약혼 중 스미레가 바람을 피웠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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