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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SM, 또 무거운 소식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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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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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해인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과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SM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이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대응에 나선 것.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SM에서 추징한 202억 1666만 원의 세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SM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4월 1일 결정문을 송부했다. 현행법상 결정문 송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M 측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M의 이성수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수만 대표에 대한 의혹 사항들을 제기한 바 있다. 그중에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 CT Planning Limited(이하 CTP)를 만들고 프로듀싱 로열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성수 대표는 “2019년 이후 WayV, SuperM, aespa의 글로벌 음반/음원 유통과 관련하여 각각 중국의 애사애몽, 미국의 캐피톨 레코즈, 워너 레코즈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수만은 이 사안들에 있어서는 각 레이블사와 따로 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했고, SM과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이성수 대표는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들은, 작년(2022) 연말에 종료된 SM과 라이크기획 간의 프로듀싱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이수만의 ‘해외 로열티 챙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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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국세청은 이수만 전 총괄에게 지급된 금액은 로열티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단,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 있다. SM 측은 ‘이수만 전 총괄에게 합당한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달랐다. 조세심판원은 ‘SM이 인적용역 대가 외에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가량 많은 돈이 이성수 전 대표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SM에 대한 추징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SM은 2015~2019년 6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수만 전 총괄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로 지난 5월 SM을 인수한 카카오는 인수 전에 있던 문제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SM엔터테인먼트,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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