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명 아이돌 멤버 A씨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가 A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A씨에게 가로챈 26억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B씨는 오랜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16억 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으나 정작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돈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자 B씨는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다시금 돈을 요구해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는 건 물론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추가로 10억 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명품 218점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갈취 당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재산을 전부 넘겼다”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으며 통장 등도 승낙 하에 관리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 되는 등 연예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해했던 A씨가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는 항소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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