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사실상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나플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지난 2월 형기가 만료된 나플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피고인이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나플라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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