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측이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1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연예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연예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예인이 이같은 영향력을 악용하고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연제협 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정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업자와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대중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기획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유준원의 사례가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템퍼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며, 외부 개입 정황을 주장했다. 멤버들은 어트랙스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으며, 어트랙트는 홀로 항고를 취하한 키나를 제외한 세 멤버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그룹 판타지보이즈 데뷔를 앞뒀던 유준원은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제작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원은 유준원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의 산업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연제협은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템퍼링에 대한 부분도 단호히 할 것을 공고히 했다. 연제협은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피프티 피프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펑키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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