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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은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곽도원이 출연한 ‘빌런즈’가 법적 공방에서 벗어났다.
27일 드라마 제작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TV리포트와의 통화에서 “태원엔터테인먼트와 합의 하에 ‘빌런즈’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빌런즈’를 집필한 김형준 작가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드라마제작배포방송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형준 작가와 함께 작업해오던 ‘퍼펙트’의 극본과 ‘빌런즈’의 극본이 지문 몇 개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빌런즈’를 제작한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김형준 작가는 저작권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빌런즈’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빌런즈’는 방영이 가능하게 됐다. ‘빌런즈’의 공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빌런즈’ 주연을 맡은 곽도원은 지난 9월 음주원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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