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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란 “깊이 후회하고 반성…옹호 받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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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박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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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SNS를 통해 밝혔던 입장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50분께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성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호란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며 “그 어느때보다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습니다. 어떤 말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덜 어리석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범죄이자 사고였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만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죄인으로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호란은 SBS 파워FM ‘호란의 파워FM’ 등에서 하차한 것에 대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께도 죄인 된 마음뿐입니다. 기본적인 수순 외에, 저는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제가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습니다”라면서 “피해자께는 어제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성실하게 아침 일을 하시다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라 계속 찾아뵈며 깊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를 예정입니다. 제 방문이 그분께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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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란은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저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자격을 잃은 사람입니다. 제 지난 오만함과 맞물려 실망감이 배가되는 것 또한 제가 쌓아 온 지난 시간에 대한 제 책임입니다. 옹호 받을 자격이 없고, 위로는 저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 그리고 저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위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벌받고 비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떳떳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권리가 있고, 더럽고 나쁜 것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면서 “나쁜 짓을 저지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잘못이 다 갚아질 수는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실망감을 내 죗값으로 치르려면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능이나 한 것인지 아득해집니다. 그만큼 제가 저지른 죄는 크니까요.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저와 제 어리석음, 제 잘못과 제 죄를 생각하며 이제 그 값을 치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남겼다.

이후 호란은 공식적인 SNS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호란은 이혼을 했을 때도,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이 관심이 쏠린다.

한편 호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란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기 때문. 이에 호란에게 삼진아웃제도가 적용,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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