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면서다’ 채널
유튜버이자 변호사인 이면서가 ‘머니게임’ 상금 분배 논란에 관련한 법적효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이면서다’ 채널에는 ‘변호사가 머니게임 n빵 구두계약 설명해드림’ 영상이 게재됐다.
이면서는 “마지막 참가자들끼리 상금을 N분의1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이어지는 한 출연자의 상금나누기를 하기 싫었는데 나눠준 폭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 간단하게 영상을 찍게 됐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구두계약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있고 계약 목적이 분명히 있고 서로의 의사표현이 합쳐지면 성립이 된다. 그 계약이 성립됐다면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면서는 “구두계약을 흔히 효력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첫번째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생활화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나중에 상대방 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니게임안에서 합의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라고 하면 이름없는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합의한 건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먼저 탈락하면 나중에 상금을 나눠준다는 의사 합체가 있었다고 하면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무명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 성립에 대해 설명했다.
제작진과 참가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게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면서는 “게임 내용과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별개가 될 수 있다. 게임 룰이 참가자들끼리 체결한 약정, 약속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다면 게임 룰에 따라 계약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다”고 밝혔다.
또 “게임의 일부를 서로가 알고 있었다고 돈을 주기 싫은 쪽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건 게임룰이고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고 카메라와 녹취도 있다고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다. 법원에 대해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할 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장도영 기자 jang4602@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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