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윤택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 기미가 없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에 대해서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윤택)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운영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혐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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