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잠재적 살인’이라는 음주운전, 그럼에도 해가 갈수록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연예계만 봐도 그렇다.
지난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가수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윤제문. 그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섰다. 당시 윤제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배우 김혜리는 1997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4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2009년 음주운전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군 입대와 제대까지 거친 슈퍼주니어 강인. 어렵게 활동을 재개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한편 경찰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 이는 같은 해 기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인 37.2%보다 높은 수치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