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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석재현 기자]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서 이같이 말하며 죄질 등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선 권 씨는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출석했다. 이어 출석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비추면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 또한 경솔하고 분별없는 행동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사실 내용이 전혀 다르다. 피해자 또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장난이었음을 인지했고, 합의 하에 이뤄졌다. 동영상 촬영은 피고인 또한 몰랐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권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입었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로 폭력 등을 동원해 피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평생 함께할 약혼녀와 제 가족, 공인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제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상처를 준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한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정준영, 최종훈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너의 목소리가 보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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