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이용정지 7일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로 신고받은 BJ 철구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미친XX”,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했다.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했다.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라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BJ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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