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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빚투’ 논란에 휘말렸던 래퍼 산체스(본명 신재민)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구속기소 된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어머니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도 선고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날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대 충청북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약 4억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빚투 논란 후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산체스 역시 음악 활동을 중단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산체스 인스타그램,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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