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박대산 판사)으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결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강용석은 첫 재판 당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온 상황. 이날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 강용석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14년,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다.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4월 조 씨는 아내와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한 적이 없음에도 취하장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강용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