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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전효성 1심 무효판결에 유감…항소 제기” [공식입장]

김예나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예나 기자] 시크릿 출신 전효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회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재판 결과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 대해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효성은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당시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되었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 그 이유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네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전효성은 회사가 2015년에 600여만 원을 정산해 준 것 외에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연예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공제하여 정산금을 과소계상하고,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적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효성이 문제 삼은 과소계상 항목을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효성의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정산금 수령을 전효성 본인이 거부했다. 이로써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당사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둘째, 전효성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원고의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적 주장을 했다. 이는 원활한 연예활동 출연 주선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법원은 “전속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판결했다.

셋째, 전효성은 당사가 전효성을 대리하여 연기 매니지먼트 계약, 각종 예능 출연 계약 등을 포함한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적 주장을 했다.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넷째, 전효성은 당사 소속 직원들이 전효성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적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 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 씨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본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면서 “당사는 정산 시 모든 정산자료의 열람 및 정산설명회를 통하여 정산을 진행해 왔고, 2017년 6월 15일 전효성 측이 정산을 문제 삼으며 자료 반출을 요청했다. 6월 20일 오전 10시 당사 사무실에서 정산자료를 열람하고 상의 후 반출하기로 했으나,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아 정산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당사는 ‘정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되 열람 과정에서 반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요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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