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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