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의도와 상관없는 이미지 캡처, 공유가 음란물 유포 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로이킴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대중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돼 자숙의 시간을 보낸 로이킴을 두고 섣부른 마녀사냥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소 유예’ 자체가 죄의 성립이라고 맞서고 있다.
로이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이들은 소속사의 입장에 주목했다. 다수의 단체 대화방 중 하나에 속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 확인도 없이 오랜 시간 자숙했다는 것. 실제로 로이킴은 정준영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뒤 그와 절친했다는 이유로, 그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 멤버라는 이유로 비난받았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조지타운대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음악 활동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반대 입장은 다르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된다는 것이지만, ‘혐의 적용’은 됐음을 짚었다. “의도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로이킴은 ‘버닝썬’에서 시작된 빅뱅 출신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 멤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5일 스톤뮤직은 로이킴의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알리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이킴이 정준영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 메신저 대화방에 대해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확실히 했다. 이어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경찰 조사에서 로이킴은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게재했다는 혐의는 시인했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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