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연인 최종범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이날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면서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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