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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하루에 두 번 ‘결혼’한 남자의 어처구니없는 사연이 소개됐다. 임신한 여자친구와 예식을 올린 바로 그날, 같은 식장에서 15살 연상 직장 상사가 내민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것이다.
사연은 지난 2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코너 ‘사건 수첩’에서 공개됐다. 구청에서 일하는 여성 의뢰인이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그 상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장 상사로 남편보다 15살 연상에 자녀 셋을 홀로 키우고 있는 돌싱녀다”라고 상대를 지목했다.
탐정들의 조사 결과 남편과 여자 상사의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은밀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없이 어렵게 자라 공무원이 된 뒤에도 빚에 시달리던 남편을, 15살 연상의 상사는 식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헌신적으로 챙기며 뒷바라지해 왔다고 한다. 이후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시로 두 사람이 연인이 됐고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자, 남자는 결혼을 준비하며 상사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그러자 상사는 집으로 찾아와 매달리는가 하면 “승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상사의 집착은 결혼식 당일까지 이어졌다. 식장에 나타난 그는 “시세 차익만 9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건 너 거다. 쥐꼬리만 한 공무원 월급 평생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네가 원하는 삶을 줄 테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며 남자를 흔들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짓눌려 살아온 남자는 결국 신랑 입장을 앞두고 상사가 내민 혼인신고서에 서명했고, 그렇게 같은 날 두 번의 ‘결혼’이 이뤄졌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남자는 “애초에 누나에게 이런 집이 있었으면 너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플러스 인생의 선택지가 나타났다”는 말로 의뢰인에게 재차 충격을 안겼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행각을 직장에 알렸고, 남편은 징계 절차와 함께 휴직에 들어갔다. 헤어진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탐정들이 실제로 맡았던 의뢰 사건을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재구성해 기막히고 충격적인 사건들의 해결 과정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채널A에서 공개된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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