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정대진 기자]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과거 다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혐의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의 쓴맛을 봤다. 법원은 김 대표가 방송사 PD를 향해 무차별 폭로를 이어간 행위를 허위 사실 적시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 9일 방송사 PD A씨가 김 대표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크리에이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다툼은 지난 2024년 8월 2일 A씨가 또 다른 크리에이터 C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을 취재하고자 수원지법을 찾으면서 촉발됐다. 당일 현장에 함께 있던 B씨는 이튿날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A씨가 본인을 폭행했고 언론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씨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김 대표 역시 가세연 채널을 활용해 동조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A씨가 거의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촬영하고 다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A씨의 얼굴 사진과 본명 등 개인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저질렀다”는 저격 영상을 추가로 내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은 “유포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활동이었으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영방송의 피디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향한 사실 적시가 곧바로 공공의 목적을 지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법원은 “A씨가 신분을 사칭한 적이 없으며, 촬영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카메라를 손으로 친 적은 있으나 이를 신체적 폭행이나 기물 파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더불어 “허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직업, 사진, 학력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무책임한 폭로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며 “사실을 왜곡해 전파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앞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소문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이후 조사를 거쳐 이달 4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정대진 기자 / 사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댓글1
무기징역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