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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검찰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싼 허위 주장으로 기소된 크리에이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중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 영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희영 이사의 중국 간첩설’, ‘중국이 SK하이닉스를 탐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사실을 단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며 방송 과정에서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SK 측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 방송을 진행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정정했으며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으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씨에 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배효진 기자 / 사진= 김희영,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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