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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첫 공판이 7월로 연기됐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는 12일 진행할 예정이던 남경주의 첫 심리를 내달 8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절차 조정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교체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24일 해당 인물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간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발생 직후 현장을 벗어난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 단계 조사에서 당사자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가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남경주 측이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회부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양측 간 분쟁 해결을 돕고 재판 이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그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운영하던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익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남경주는 지난해까지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 전공 부교수로 강의를 진행했으나 올해 개강 직전 보직을 잃었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과거 전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경주는 2002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03년 6월에도 같은 사유로 자격을 잃었다. 당시 그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면허 취소 상태였던 2004년 4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모친 소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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