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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의 장기 소송 과정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 21일 슬리피가 개인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는 그가 과거 소속사 사무실이 있던 한남동 일대를 찾는 장면이 담겼다. 슬리피는 “이 사건의 근원지로 왔다”며 “돈도 못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1·2·3심에 형사고소만 두 번 당했다”고 언급하며 긴 법적 분쟁 과정을 정리했다. 앞서 슬리피는 TS 측이 계약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2024년 대법원 승소까지 5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바.
가처분 결과가 알려졌던 당시 심경도 털어놨다. 그는 “계약 해지 가처분이 기각되니까 ‘슬리피 기각됐다’는 기사가 쏟아졌다”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모르는 일반 대중은 그 제목만 보고 ‘쟤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제목 하나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산 문제와 관련한 주장도 덧붙였다. 슬리피는 “정산을 다 했다고 하면 계좌 입금 내역 하나만 까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정산 자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며 “내가 직접 찾은 미지급액만 3~4억 원”이라고 이야기했다.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횡령으로 또 고소를 당했고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현재는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방송 활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공개했다. 슬리피는 “횡령 관련 기사 제목이 뜰 때 방송을 찍고 있었다”며 “PD·CP에게 일일이 해명해야 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또한 “연예인이 계약이나 소송을 어떻게 아느냐”며 “이번 일을 겪으며 내용증명·민사·형사 절차를 직접 익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끝났는데도 누군가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슬리피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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