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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먹방 유튜버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측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쯔양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쯔양 측은 이번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구제역을 상대로 무고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낸 무고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넘게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쯔양의 맞고소에 따른 재수사 과정에서 구제역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대화 녹음을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구제역에게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구제역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쯔양을 협박한 공갈 사건에 연루됐던 유튜버 카라큘라의 주요 채널들이 최근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카라큘라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신고에 의한 시스템 반응이라고 주장했으나, 업계는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인터뷰를 통한 유가족 2차 가해 논란이 결정적인 폐쇄 사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라큘라는 쯔양 공갈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숙 후 복귀를 시도했으나 쯔양 측은 그가 낸 2,000만 원의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쯔양 측은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쯔양, 구제역, 카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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