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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故(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야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2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달 초 사건을 송치 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내고,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며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고인과 유족 측을 위로했다.
정 장관은 또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곤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께 아들과 함께 찾은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사망했다.
사건 초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으나 금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김창민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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