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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시현 기자]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가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나나는 취재진 앞에서 “청심환 먹고 왔다. 너무 긴장돼서”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 추가로 그는 “솔직하게 증언한다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나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재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28일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잘 다녀오겠다”고 밝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음을 전했다. 추가로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볼게요”라고 덧붙이며 날 선 메시지를 남겼다.

나나와 그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강도상해 피해를 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 A 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A 씨는 나나 모녀를 살인 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송시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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