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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회삿돈 약 40억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구 구입과 개인 보험료 남부 등 개인적인 이유로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권 대표는 회사 직원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며, 2022년 11월에는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인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수익 내역 공개 및 미지급 음원료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대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승기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간에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논란 이후 지난해 2월 마음이 맞는 임직원들과 함께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떠났으며 같은 해 다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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