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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 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의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었고, 2024년 10월에 딸을 품에 안았다.




이태서 기자 lt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6
윤영미
박수홍 씨 이제 판결이 났으니 마음 놓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잘 사시오 지난 날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으나. 다 잊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당신은 잘 살 것이요 ㆍ 당신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오.
돈도 돌려 받아야지
엄마가 가짜권샤다 술꾼이였고 아들덕셏돈맛보더니 자식에게 미친짖햇지
믿을 게 가족 인데 믿지 못할 것 또한 가족이라 ㅊㅊ
이제 끝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