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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코스트너 前 부인, 양육비 소송 패소 후 ‘취업’ [할리웃통신]

정윤정 에디터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경민 기자] 배우 케빈 코스트너의 전 부인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고 양육비 충당을 위해 직장을 갖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와 별거 중인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학업을 계속하고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알렸다. 그는 디자이너로 취업할 것이라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바움가트너는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 등 세 자녀가 풍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24만 8,000달러(한화 약 3억 2500만 원)의 양육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 법원은 코스트너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6만 3209달러(한화 약 8400만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로써 바움가르트는 이전에 요청했던 금액의 전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됐다. 

바움가트너는 지난 목요일 산타바바라 법정에 전 남편 케빈 코스트너와 함께 출석하여 이혼 후 두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논의했다. 그녀는 “내가 취해야 할 조치와 (자녀들이) 해야 할 학교 교육을 살펴보고 직장에 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코스트너는 “세상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인정하면서 바움가트너와 함께 지내는 세 자녀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며 당분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가방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바움가트너는 자신의 의류와 미용 제품 구매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달에 6만 달러(한화 약 8000만 원)를 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평소 씀씀이가 남달랐던 그녀가 기대보다 적은 양육비를 보충하기 위해 취업을 해서 세 자녀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영화 ‘미스언더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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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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