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운, 경비견 때문에 200억 배상…91kg 犬에 물린 가사도우미, 결국 승소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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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시현 기자] 미국 가수 크리스 브라운의 경비견이 가사도우미인 아빌라를 공격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 시각) 피플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이 가사도우미 마리아 아빌라에게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20년 캘리포니아주 타자나에 위치한 크리스 브라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아빌라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아빌라는 크리스 브라운이 경비 목적으로 키우던 경비견, 코카시안 셰퍼드 ‘하데스’에게 물렸다. 하데스의 몸무게는 약 91kg에 육박하는 맹견이라고 알려졌다. 아빌라는 하데스에게 물려 피부가 크게 뜯겨 나가고, 얼굴과 팔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 사고 이후 그는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
재판에서 크리스 브라운은 아빌라를 발견했던 순간을 올리며 “피를 보고 충격받았다. 매니저의 조언에 따라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신고 녹취가 공개되거나 자신이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언론이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스토커 피해로 인해 경비견인 하데스를 기르고 있다며 아빌라에게 “개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빌라는 그런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크리스 브라운이 주장하는 대화가 실제로 오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피력했다.
2주간 진행된 재판 결과, 법원은 크리스 브라운이 경비견 관리 소홀에 책임지고 아빌라에게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아빌라는 해당 금액을 배상 받았고, 또한 아빌라의 여동생 패트리샤는 88만 5,000달러(약 13억 5,000만 원)를, 남편 오스카 올리보는 5만 달러(약 7,640만 원)를 각각 배상받았다.
송시현 기자 / 사진= 크리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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