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주장한 뉴진스가 6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손수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뉴진스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냉정히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진다면 뉴진스는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핍박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정말 계약 관계가 파탄났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가 뉴진스를 그냥 놓아줄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뉴진스가 나가면 어도어의 사실상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 사라지게 된다. 회사에 알맹이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냥 놔두면 어도어 관계자들의 배임이 되거나, 이사회 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뉴진스가 위약금을 물게 될 시 금액이 얼마냐”라는 김현정 질문에 대해 그는 “정확히는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남아있는 계약 기간의 월수에다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한다”라며 “(뉴진스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월 매출이 대략 100억 원 정도다. 표준 계약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주로 7년인데, 60개월 정도 남았다. 100억 곱하기 60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뉴진스’라는 상표권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게 상표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묶어놨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표권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이전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11월 29일 밤 12시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정된 활동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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