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A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커넥트의 지분을 약 70%를 보유한 대주주로 실질적 소유주로, 강다니엘은 회사 설립 후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입장문을 통해 강다니엘은 지난해 2022년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23년 1월 알게됐다면서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뒤, 회계장부에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 측은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됐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강다니엘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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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야지강다니엘통장털리고돈까지횡령하면서빼돌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