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美 연결 안 될 권리
I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I 한국 ’카톡 금지법‘ 발의
[TV리포트=한하율 기자] 미국에서 한국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회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시하도록 해 모든 사업장이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실제로 고용주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나서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 한화로 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 법 적용에 제외됐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밝히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니 의원의 법안 발의 성명을 듣고 기업인 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헤이니 의원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트린다고 반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애슐리 호프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 고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빠르면 몇 주 안에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 20달러, 한화로 약 2만 7,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5달러에서 30% 인상한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시급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상 후 고용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 노동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카톡 금지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지난 2016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2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근로 시간 외에 전화, SNS 등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성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에만 노동자에게 퇴근 후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로그오프법‘을 시행 중이다. 벨기에와 포르투갈 역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끼리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는 점은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가 만연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셔터스톡, 뉴스1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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