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종 피싱 사기, 송금 후 통장 묶기
I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I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대응 강화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신종 피싱 사기 방식인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내 금융거래를 중지시키는 ‘통장 묶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일명 ‘통장 묶기’로 불리는 새로운 사기 수법은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신종 피싱 방법에 사용되어 제도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장 묶기를 시도하는 범죄자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자의 계좌에 의도적으로 송금을 한 후, 문제가 있는 계좌로 신고 조치한다. 신고를 당한 계좌는 동결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점을 노렸다. 계좌가 풀리기까지 통상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의 시간은 길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거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통장 협박을 하는 신종 피싱 사기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개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피해자들은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한 편취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간편송금을 활용하여 계좌로 이전한 뒤 추적을 어렵게 하는 범죄 방식 또한 대응이 강화된다.
간편송금을 이용해서 피해금이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편송급업자’만 해당 계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해당 계좌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계좌 지급 정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발의되면서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는 서로 간의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계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지난해 2023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2년 대비해서 30% 넘게 늘어 피해액이 약 2,000억 원에 육박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71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한 피해액이 약 1,965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514억 원 늘었고 수치로는 35.4% 늘어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나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은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1인당 피해액이 1,710만 원으로 전년도 1,130만 원에 대비하여 51.3% 증가했기 때문이다.
50대와 60대가 각각 29.0%, 36.4%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차지했다. 다만 20대 이하와 30대의 피해 비중이 증가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 나이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만 원이상인 고액 피해자 수가 매우 늘어났다. 재작년의 고액피해자 수는 1,053명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2023년 고액피해자 수는 4,650명으로 기존보다 약 3,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해 대포통장 및 사기용 계좌의 인출을 막고 계좌 내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환급액은 약 652억 원이다. 이는 피해액의 33.2%로 알려져 있어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의 3분의 1 정도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2월 28일 공개됐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비자의 금융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해당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및 신종 피싱에 정부와 금융권은 피해 예방과 피해 대비책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국민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나 뉴스를 보며 디지털 안전 불감증을 없애야 한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출처: shutterstock,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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