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구의 한 아파트 입구 막은 차주
I 경찰 해결 않고, 벌금은 300만 원 수준
I 남의 아파트에 무단 주차하는 여교사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길막음)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끌었다.
글쓴이 A 씨는 글을 통해 한 BMW 차량이 주차 등록과 관련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파트 정문 입구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글에 사진도 추가하였는데, 사진 속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 차단기 막대 앞을 가로로 막은 채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동 대표와 경찰도 상황을 해결하러 왔으나 차주와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냥 가버렸고 차는 여전히 저렇게 방치 중인데 2024년도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검은색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닐뿐더러 보험 이력도 미제출해 관리실에서 차량 등록을 거부해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벌였다”며 “차주가 차를 안 빼고 그냥 가버려서 경비원분들이 간밤 동안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 안내하신다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저 사람에겐 전혀 타격 없을 것 같은 금액”이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고려하면 판례로 찾아본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은 “고소 후 입주민 전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면 경찰에 조회해 보고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주차빌런”,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시대가 바뀌면 법도 좀 바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한편 주차 문제로 갖은 피해를 주는‘주차 빌런’은 끊이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네티즌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 B 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주차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 근방 학교 여교사라고 신분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인지”라며 한 교사의 민폐 주차를 일삼는 사건에 대한 고민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주차하면서 휴대전화는 꺼 놓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B 씨는 해당 여교사 차량 때문에, 아침에 차를 빼지 못해 택시를 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가장 문제이자 충격적인 부분은 여교사가 B 씨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B 씨를 포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민폐 주차를 이어온 셈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당연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항상 닫혀 있지 않아 여교사가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주차된 모습을 보면 여교사는 주차 자리에 차를 반만 넣거나 심지어 차를 대각선으로 놔둬 기존에 주차된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고민에 네티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같다”, “교사라면서 도덕성이 하나도 없다”, “저런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냐” 등 B 씨의 마음에 공감하며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이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해결이 빠를 거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B 씨는 곧바로 주차 빌런 여교사에게 ‘교육청’ 신고를 거론하자 드디어 사과받아 냈다고 전했다. B 씨는 확실하게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정식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당신을 품위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내자, 여교사는 “죄송합니다. 출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게시물을 작성한 B 씨는 교육청 신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대화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을 후회한다며 해당 사실을 알려준 네티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SBS드라마,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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