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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황정민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회부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번 분쟁은 최근 온라인상에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불륜 의혹 폭로가 잇달아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 해외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고, 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로 게시물 속에는 메신저 대화와 음성 녹취 등을 근거로 한 주장이 포함됐지만, 최근 딥페이크와 음성 합성 기술 등 AI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료의 진위 여부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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