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강지호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태일을 비롯한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세 사람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피소 사실을 숨긴 채 컴백 활동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입건 다음 날이었던 지난해 6월 14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후 태일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8월 중순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팀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2016년 NCT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