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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와 관련된 조롱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멤버를 연기하는 실존인물에 대한 비하성 글을 게재했으며 이에 플레이브 측은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신상이 비공개라 플레이브와 원고들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생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A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오는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5 플레이브 아시아 투어 – 대시: 퀀텀 리프 앙코르'(2025 PLAVE Asia Tour ’DASH: Quantum Leap‘ Encore)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플레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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