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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아동 성상품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언더피프틴’ 제작사 대표 서혜진이 출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언더피프틴’ 출연자 A·B양은 법률대리인을 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이하 ‘크레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이 무산되자 오디션 참가자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내용에 따르면 ‘언더피프틴’ 하차 의사를 밝힌 두 사람에게 서혜진은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하라” 등 책임 전가를 하며 부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또 ‘언더피프틴’ 태국, 동남아 방송 송출 계획을 알리며 출연자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양과 B양 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와 활동을 부추겨 학습권을 박탈하는 결과다. 국내 방영 무산으로 서혜진 측이 입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아이들을 상대로 진행한 K팝 발굴 프로젝트다. 방영 전 티저 영상 등이 공개된 후 미성년자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계속되자 크레아스튜디오 측은 지난 3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황인영 대표는 “모든 사안은 반댓말로 해보면 해답이 된다고 생각한다. ‘100명이 넘는 제작진이 어린이를 이용한 성상품화를 만들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됐고 결국 프로그램 첫 방송은 취소됐다. 이후 일본 방영도 무산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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