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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결혼 이후 남편 몰래 미팅에 나갔다는 아내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과거 일 용서했더니 남편 몰래 3대 3 미팅 나간 아내,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3대 3 미팅에 나가 발각된 아내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는 지난 4월 ‘신혼여행 중 부부싸움을 한 뒤 전 남자친구에게 DM을 보낸 아내’의 이야기를 보냈던 남편이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한다. 남편은 ‘전 남친 정리했다고 하고 실제로 만나기로 한 건 아니니 한 번 믿어보자’ 하고 잘살아 보려고 했으나 아내가 미팅에 나갔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지인에게서 ”내 친구가 얼마 전 3대 3 미팅하고 와서 여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중 한 명이 네 아내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사진 속 여자는 진짜 아내였다. 알고보니 아내는 친구 출산을 축하해준다며 외출한 뒤 미팅을 진행에 참여했던 것.
남편은 “(신혼여행 당시) 조상신이 도왔을 때 빨리 이혼해야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번 더 믿었다 두 번 배신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이혼할 건데 너무 화가 나서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고 싶다.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과 미팅에 나간 것을 묶어서 함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냐”며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유부녀가 싱글인 척 미팅에 나갔다면 유책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를 용서해 줬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 신뢰를 깼으니 위자료 청구 시 도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나래 변호사는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 외에도 MBC ‘라디오 스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다양한 이혼 사유를 소개해 왔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채널 ‘양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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