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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주장했던 유튜버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이영애가 지난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또 “이영애가 기부를 결정한 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영애 측의 항고로 서울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정 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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