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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법적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10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22일 어트랙트가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등 총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시작됐다. 피고 측은 소장 접수 이후 순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반소 제기와 재판 기록 열람 제한 요청 등으로 인해 본안 심리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어트랙트 측의 기일지정신청서를 받아들이며 사건은 약 1년 만에 다시 공론화 단계로 진입했다. 멤버 측은 “130억 손배는 부당하다”며 오히려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 내역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K팝 대표 신인으로 급부상한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130일 만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던 멤버들은 이후 레이블 메시브이엔씨로 이적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 성공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채널 ‘FIFTY FIFTY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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