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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김호중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해 약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당초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연 강행 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김호중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에서 김호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세간의 오해와 달리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소했다. 김호중은 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결국 김호중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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