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잠들어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학대·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고인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지적,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산 상속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현행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불합치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가족에게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다. 고인과 상속인의 생전 관계와 상관없이 비율에 따라 유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 대표적으로 그룹 카라의 고(故) 구하라와 친모를 둘러싼 사례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에게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분개하며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이 2021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1
차카게 살자
이법을 반대하시는 구케의원은 그런뜻을 품은자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