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김재중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억 원의 추징금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비용 지출을 사업적과 사적으로 구분하는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9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TV리포트에 “지난 2020년 세무조사에서 일본 활동 때 발생한 수익 일부가 누락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다. 이후 추징금 1억 원의 세금 납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정산 과정에서 시기 차이가 있었다. 필요 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하고 바로 납세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김재중이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 제보나 탈세 혐의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김재중에 앞서 배우 김태희, 권상우, 이병헌, 이민호 등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하지만 모두 고의성을 부정했다.
김태희는 전 소속사의 광고 모델료 입금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부분을 납부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병헌은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인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권상우는 세금 누락과 탈루가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민호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1
다 적발되니 고의성 부정하지? 정말 몰랐을까?